부동산 투자의 실패와 함정:
知彼知己 百戰不殆 (알아야 대비한다)
상가 임대료인상과 관련해서, 임대인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
CASE. 저는 한평생 열심히 일하여 모은 돈으로 약 5년 전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내수경기침체 및 임차인들의 개인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는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계약 또는 자동갱신상태>로 진행하여 왔는데, 제가 아래의 사항들을 진행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Q.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차임)인상이 가능할까요?
A.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차임)인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여 체결하였고, 이는 곧 계약의 구속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임대차계약 기간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합치에 기한 합의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월세(차임)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Q.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 범위에 적용되는 임차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018년 01월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年 9%까지 인상할수있던 임대료 인상률이 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단, 해당 임대료상한선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안에 드는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월세X100) + 임차보증금
- 지역 :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9억원)
-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 환산보증금(6억 9천만원)
- 지역 : 광역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 환산보증금(5억 4천만원)
- 지역 : 기타지역 / 환산보증금(3억 7천만원)
Q.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임대료인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각 입장에 따라서 유리한 부분으로 해석하여 협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있는 임차인의 임대료인상
1. 환산보증금 적용 임대료인상 방식
계산공식: (월세X100) + 보증금 = 환산보증금
계산풀이:
A. (월세100만원 X 100) + 2,000만원 = 12,000만원 (환산보증금액)
B. 12,000만원 X 5% = 600만원 (계산한 환산보증금액애 임대료 상한선 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인상률을 적용시킨 환산보증금액은 12,600만원입니다.
C. 보증금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월세만 인상을 하여야 하니 기존 보증금은 차감을 합니다.
12,600만원 – 2,000만원(보증금) = 10,600만원
D. 월세로 전환을 할경우에는, 10,600만원을 / 100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10,600만원 / 100 = 106만원
따라서, 기존 100만원을 납부하던 임차인에게 6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한 금액으로 차임증액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 기준금리 적용 임대료인상 방식
계산공식 :
(1) 보증금 및 월세를 모두 인상할 경우
보증금 2,000만원 X 5% = 100만원 [인상된 보증금 2,100만원]
임대료 100만원 X 5% = 5만원 [인상된 임대료 105만원]
(2) 보증금은 인상하지 않고, 월세만 인상할 경우
먼저, 보증금증액분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단, 월세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있습니다.
A. 12%
B. 기준금리 X 4.5
월세전환 산정률적용 시, A와 B 2가지 사항 中 더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산정을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2/4분기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A와 B중 B에 해당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준금리 1.25% X 4.5 = 5.62%
100만원 X 5.62% / 12 = 4,683원
해당부분의 의미는 보증금 증액분 1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하였을 때, 4,683원을 인상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료 5% 인상분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였을때의 임대료를 적용해보면, 105만원 + 4,683원 = 1,054,683원 한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처럼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기준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협의를 하게되면 좀더 객관적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